교통사고 문제

by 홍세욱 posted Oct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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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홍세욱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21-5622
직업 및 소득 4200~4500정도 직업
사고일시 2009.9.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3주
/
10월1일~4일 4일 입원후 퇴원
10월5일~현재 통원 물리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판결은 안났는데 90%:10% vs 70%:30% 논의중 피해자 입장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대물 합의가 안된 상황에 경찰서 신고가 되어 진술 까지 했습니다.
대물 과실은 9:1 vs 7:3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차량 견적은 80만원 정도 나왔으며 입원 4일후 직장 관계로 퇴원 후  현재 통원 치료 받고 있습니다.

전치는 3주이여,  퇴원하고 통원치료 첫날  상대 보험 손해사정사가 전화가 왔네요.
과실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과실이 7:3이니 합의금 60만원 준다고 얼렁뚱땅 합의 하고 끝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번 거절했습니다. 그 후 한번 연락없다가   직장에 찾아와 제가 연락하믄 화내니깐 연락 안하고  회사로 바로 찾아 왔다고 동료들에게  4가지 없게 말하고  갔다고 하더군요.( 그땐 저는 밤근무로 인해 집에 있었습니다. )

만약 제게 대물30%이라는 과실이 생긴다면  대인 합의시 영향을 미치나여?( 본인 생각 합의금은 100~150사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대인 담당 손해사정사가 넘 4가지 없어서 바꾸고 싶은데 혹시 그런것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