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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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세욱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221-5622 |
직업 및 소득 | 4200~4500정도 직업 |
사고일시 | 2009.9.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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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 3주 / 10월1일~4일 4일 입원후 퇴원 10월5일~현재 통원 물리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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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판결은 안났는데 90%:10% vs 70%:30% 논의중 피해자 입장입니다. |
사망 |
내용 | 아직 대물 합의가 안된 상황에 경찰서 신고가 되어 진술 까지 했습니다. 대물 과실은 9:1 vs 7:3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차량 견적은 80만원 정도 나왔으며 입원 4일후 직장 관계로 퇴원 후 현재 통원 치료 받고 있습니다. 전치는 3주이여, 퇴원하고 통원치료 첫날 상대 보험 손해사정사가 전화가 왔네요. 과실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과실이 7:3이니 합의금 60만원 준다고 얼렁뚱땅 합의 하고 끝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번 거절했습니다. 그 후 한번 연락없다가 직장에 찾아와 제가 연락하믄 화내니깐 연락 안하고 회사로 바로 찾아 왔다고 동료들에게 4가지 없게 말하고 갔다고 하더군요.( 그땐 저는 밤근무로 인해 집에 있었습니다. ) 만약 제게 대물30%이라는 과실이 생긴다면 대인 합의시 영향을 미치나여?( 본인 생각 합의금은 100~150사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대인 담당 손해사정사가 넘 4가지 없어서 바꾸고 싶은데 혹시 그런것도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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