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어느정도로 하고, 누구와 해야 합니까?
아침 07시15분에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횡단하는 할머니와 부딪혀서 할머니 머리가 크게 다치셨습니다.
119로 가까운 병원에 이송하였고 응급실에서 한나절을 보내고 저녁무렵에 뇌출혈이 멈추지
않아 뇌수술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잘되었다고 하였으나 같은 부위가 또 터져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2주일을 보냈고 3주째 2인실로 내려오셨으며 4주째는 7인용 병실로 다시 옮기셨습니다. 할머님이 고혈압에 당뇨병의 지병이 있어 걱정하였지만 빠른 회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는 정상인과 같고 왼쪽 다리는 재활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MRI뇌신경 판독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무릎에 골절도 1달후에 발견되어 기부tm를 하였고 2주일정도후에 푼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뇌수술로 치매의 초기증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 사고라 국민건강보험도 안되고 자동차 보험도 안되어
대출받아 병원비및 간병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당일 경찰서에 신고도 하였고 사고당일 응급실과 수술실에서 밤샘을 하며 할머니 상황을 지켜봐 왔고 지금도 매일 병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술비며 병실로,간병비등으로 2천3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벌금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재활치료만 남은 것 같아 합의 얘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어느정도 선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할머니연세는 1937년생이시며, 직계비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외국에 있어 올 형편이 안된다고 하지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 친조카분들(고모할머니라고 하네요)이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이 좋은지 상담부탁드립니다.
2009 10 12
아직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지는 못했기에 간병인의 말에 의하면 할머니께서 40세때 결혼(아이가 있는 남자와)을 하셨고 결혼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우자분은 돌아가셨고 그
배우자분의 자식은 할머니의 사고를 들었어도 모른척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