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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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욱 |
성별 | |
생년월일 | 2001-01-01 |
연락처 | 010-7275-0601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 3학년 |
사고일시 | 2009년 5월 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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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입원기간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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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 위에서의 사고 |
사망 |
내용 | 제 딸아이가(초등학교3학년) 2009년 5월 24일 오후 6시경에 횡단보도 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 병원에서 좌상이라는 진단(3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팔다리보다 앞니 윗니 두개(영구치)가 크게 상한 것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진단서에서는 1) 치아의 파절, 2) 치아의 탈구, 3) 입술및 구강의 열린 상처, 4) 기타 머리뼈및 얼굴뼈 골절 진단 8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아직 상태를 지켜보아야 하는데 앞 윗니 두개의 신경이 살아 있을지 모르겠고 영구치가 상했음으로 7~8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번 교체시마다 1년6개월 정도씩 걸리고요 가해자는 지금 성남 지검에 불구속 구공판이라는 판결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에 한달을 입원해 있을 때도 연락도 없던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한번도 연락한번 안하던 사람들이 법원에서 합의봐가지고 오라니까 가해자로부터 어제 합의 보자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4개월이 넘도록 전화한통 없더니 이제와서 합의 봐달라고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돈을 적게 주려고하고 가해자로부터는 얼마나 받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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