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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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세욱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221-5622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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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3주 입원 4일 통원치료 현재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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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휴업손해 대한 문의 입니다. 입원을 4이간 했는데 입원을 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 되지 않는건 아닙니다. 본인 회사에서 급여가 정상 지급 되면 대인 합의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 없는지요? 급여공제 사실확인서가 있어야 보상을 해준다는데 이게 확실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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