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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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용기 |
성별 | |
생년월일 | 1944-00-04 |
연락처 | 010-7933-7909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7년 12월 3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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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왼쪽 무릎 인대 손상(4주) / 수술무 / 입원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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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80% : 피해자 20% |
사망 |
내용 | 사고가 난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보험사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어머니께서는 통원치료를 받고 계시고 다치신 왼쪽무릎을 굽혔다 폈다하는 것을 아파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보험사에서는 딱 한번 어머니께 찾아와서 60만의 합의금을 제시한 이후로 전혀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통원치료 받고 계시는 병원은 최초 사고 이후로 입원한 병원이며, 장해판단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나 담당의사께서는 장해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를 보길 원하십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사고 이후 현재시점에서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장해판단 결과에 대한 인정 여부? 2.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적정선 여부? 3. 미합의시 소멸시효 및 합의 주체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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