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이현국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63-546-8799 |
직업 및 소득 | 월평균250에서 60정도 |
사고일시 | 10월11일저녁8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입원현제 4일째 초진2주 제진3주 목쪽 염좌로알고있습니다. x레이상은안나오지만 고통을호소하고 새벽에잠을못잘정도로 입원여성은 간호사8년차로 일도못하고있는상황이고 또 1차합의때 90만원을 요구함 여기서 9개월된애기도있었음 애기는40에합의했는데 취소는가능한지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과실 뒤에서받는사건으로 집사람은 애기를안고옆에타고있는상황 |
사망 |
내용 | 애기도있었다고 말씀드린바있구요.집사람하고애기하고입원시키려고했는데 부모맘이 이제9개월된애기를 입원시키려니..맘이아프고.그래서 x레이찍고 이상없다고하고 하루지켜보고 다음날합의(40만원)피해자도 90에합의를했는데 이건아닌거같아 다시 취소 입금된돈 부치라고해서 다시 보내줬음.현제 4일째입원중 가면갈수록 목쪽 어깨쪽 고통호소 .사진상아무이상없음.(이거미치는상황)보험회사에서 다시입원하면 90만워에서 더내려간다고연락옴.그런데궁금한건 도대체 보험회사도안오고 전화로합의를하고 물론취소했지만 그합의도 당사자나 남편이아닌 9명탔는데 차량에 9인승이니까 아는사람이 보험회사에있다고 그분이 알아서 합의함.이런상황이 가능한지 우선의사말로는 금요일까지지켜보자는데 그럼입원6일째 년차를 쓴것만 손해가 60만원인넘어가는데 도무치 합의산출을 어떻게한건지 사람의 일.직업.상황도안보고 미리부를수가있는건지요 또 얼마나이런상황이면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ㅏ애기도 취소가가능한지등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