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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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선문 |
성별 | |
생년월일 | 2001-01-01 |
연락처 | 010-6434-3582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2학년 |
사고일시 | 2009년 5월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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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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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학교앞 도로를 건너다 지나가는 관광버스에 오른쪽 발을 다침 |
사망 |
내용 | 최종선고일을 앞두고 가해자가 저희집에 찾아와 아이의 발가락이 모두 절단되었음을 보고는 아무런 할말이 없다며 다시 돌아간후 법원에서 공탁금을 걸었으니 찾아가라는 내용의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재판을 모두 종국되었는데 어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아이 발의 상태를 보면 발가락이 모두 절단되어 앞으로 살아가는데 막대한 영향이 미칩니다. 상소를 해야하는데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또 법원에서 병원측에 진단서와 소견서를 의뢰하여 받았음에도 발가락2개가 절단되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는 어찌된것인지.... 또한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상소를 동시에 할수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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