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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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광우 |
성별 | |
생년월일 | 1948-00-00 |
연락처 | 010-6245-8519 |
직업 및 소득 | 음식점 직원(사고당시 음식점에서 1년이상 근무, 급여는 일당제로) |
사고일시 | 2009년4월3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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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위자료 152만원, 상실수익액 11,480,987원, 의안 676,560원 향후치료비 150만원 등 총15,177,497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우측 개방성 종골 골절, 족부의 압궤손장, 폐쇄성 우측 족부의 설상골 골절, 개방성 족근부 내과 골절, 엄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뇌진장, 안구 파열 / 오른쪽 발 수술, 안구적출 및 의안시술 / 2009년 4월 30일 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현재 물리치료와 안약투약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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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과실 없음 가해버스 신호위반, 보행자 횡단보도 파란불에 진입한것 버스 카메라로 확인됨 |
사망 |
내용 | 다른건 몰라도 위자료와 의안 등 너무 금액이 형편없는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의안은 하루에 한번 닦아줘야 하기 때문에 하드렌즈세척액과 보존액 구입비용이 만만치않게 들어갑니다. 한달에 약 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과의사 말로는 사망시까지 계속 닦아줘야한다고 하고요... 이런것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보험사 제시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는 것 같아 소송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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