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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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형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58-00-00 |
연락처 | 010-9975-1732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 |
사고일시 | 2008년 1월 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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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내역: 좌측 대퇴골 근위 분쇄골절(폐쇄성 전자하 골절) 수술유무: 정복술 및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 시행 입원기간: 수술병원(116일), A정형외과(119일) 총 235일 장애내역: 죄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 Mc 고관절 부전강직 Ⅱ-A-1 12%,(10년한시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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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어머니께서 버스에 탑승하여 착석하기 위해 가던중, 버스의 급출발로 넘어져 상해를 입음. 버스공제측은 자체 자문의 2인에게 피해자의 X-ray판독을 의뢰하여 골절부위에 광범위한 골종양이 보이며 본건 사고는 양성골 낭종으로 인한 병적골절이기 때문에 사고기여도를 40∼50%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병원 및 장해진단병원의 의사들은 공제조합측의 주장을 일축하며, 피해자에게는 전혀 그러한 증상이 없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측은 공제측에 기왕질병에 의한 기여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동시자문 등을 주장하였지만 버스공제조합측에서 응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며 약 1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할 뿐입니다. |
사망 |
내용 | 저희 측은 공제측에 기왕질병에 의한 기여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동시자문 등을 주장하였지만 버스공제조합측에서 응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동시자문에 대해 왜 응하지 않는지, 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버스공제조합에서 제시한 1500만원이 정당한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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