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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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하람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55-2998 |
직업 및 소득 | 본인 :130만원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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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배우자:3주 본인:3주 딸 : 2주 입원: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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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중안선 침범) |
사망 |
내용 | 작년 구정날 오후에 중안선을 넘어 오는 차량에 부딪혀 저희차량은 운전석 바퀴가 그자리에서 파스가 되어서 주저 앉았고, 차는 렌트를 해서 집으로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는 도중에 경찰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는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자술서 한장만 팩스로 넣어 주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자고 해서 저희도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좋은게좋은거라고 자술서를 써서 보내주고 합의를 하고 끝인줄 알고 있었는데 지난 8월에 감사에 걸렸다면서 재조사를 받으로 내려 오라고 해서 내려갔더니 세상에 사진 한장 첨부 하지 않고 사고를 종료 처리 했더라고요..... 그날 가해자도 와 있었는데.... 자기는 지난번처럼 중앙선을 안넘었다고 우기다가 조금연세가 있는 경찰관 께서 이만저만 하면서 현장에서 설명을 하고 상황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넘은것 같다면서 마지못해 인정을 하고 조사서를 꾸미고 그자리에서 선처 해 달라는 합의서를 써 주고 올라 오다가 춘천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서 막 속도를 올리는 중에 급차선변경하는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해서 또 사고가 났는데 이번에는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또 재조사만 아니였다면 이사고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 다행히도 그때 사고 현장에 저희차량 사진이 한장이 남아 있어서 담당자가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해서 유선으로 통화를 할때 선처 해 달라고한 합의서는 폐기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메일로 사진을 보낼때도 합의서는 폐기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가해자 에게 어떻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인 피해를 청구 할수 있는지를 좀 알려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그런데 메일을 보낼때 제가 차량 번호를 잘못 입력을 해서 보내었는데.... 괜찮을까요? 메일 보낸 내용은 제가 보관함에 보관을 해 두었습니다. 명쾌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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