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도 가능한가요?

by 이선진 posted Oct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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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선진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34-3582
직업 및 소득 포등학교2학년
사고일시 2009-05-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6주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 2개월의 치료를 받음
수술로 인해 발가락이 모두 절단되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심이 종결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다는 공탁서가 등기로 도착하엿습니다.
내용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가락 2개가 절단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항소는 재판 종결후 7일이라고 하셨는데 의사선생님이 세미나 중이시라 자리에 없으셔서 발가락을 절단할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소견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항소를 생각중인데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 그리고 아이의 발을 카메라로 찍어 사진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효과를 기대할수 있습니까?
또 항소진행중 의사선생님의 발가락 절단사유나 소견서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첨부할수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