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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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준기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495-1912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으로 연봉 2600만원을 수령중이였습니다. |
사고일시 | 2009.06.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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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기 2주 후 1주 추가진단(디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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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 피해사실 확인(경찰과 보험사 인정) |
사망 |
내용 | 2009년 6월 29일에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당시 회사차량인 1톤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은 11.5톤(화물공제조합 소속) 화물차량이었습니다. 후방에서 갑자기 부딪혔고 경찰이 와서 100%피해라고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와서 그날 허리가 아파서 입원했고 초기 x-ray검사로 2주 진단을 받았는데 후에 심해져서 MRI를 촬영하고 추가 1주의 진단을 더 받은 후 35일 입원을 하였다가 퇴원 종용으로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화물공제에서는 200만원 가량을 얘기하면서 맘대로 하라고 나오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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