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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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재향 |
성별 | |
생년월일 | 1979-01-01 |
연락처 | 010-3763-3915 |
직업 및 소득 | 130 |
사고일시 | 2009년 10월 14일 수 오후9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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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피해자 진단 2주 오토바이 수리비로 320만원 청구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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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가 가해자 입니다.. 오토바이 주행중 신호대기중인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 뒤에서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제 과실 100%라고 합니다. |
사망 |
내용 | 오토바이 주행중 좌회전후 70미터쯤 앞신호등 앞에서 신호 대기중인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오토바이로 상대방 오토바이 충돌 사고를 내었습니다. 참고로 제 오토바이는 101cc 야마하쿡시, 상대방은 스즈끼GSR600 사고 당시 저는 잠깐의 기절로 아무상황도 보지못했고, 사고 피해자는 저와의 충돌로 오른쪽으로 오토바이와 넘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어 간단한 검사후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미등록 오토바이에 무보험입니다.. 1주일전쯤 오토바이 구입후 미처등록하기전에 사고가 난상황이라서... 미등록 오토바이 벌금내고, 피해자 오토바이수리비를 물어주고 합의를 봐야 합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 수리비로 320만원을 청구했고, (제대리로 오빠와 통화, 만남후 치료비30만원을 깎아준상황..처음 요구금액은 350만원) 지금제 형편으론 그 돈을 물어줄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센타에서 견적을 뽑은 금액이라서 더이상 깍아줄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합의금을 주지 못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합의를 하지못해 저를 고소한다면 저는 어떻게 되나여?? 저는 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있고, 한번도 사고를 냈던 적이 없습니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정으로 넘어가서 벌금형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얼핏들었는데... 어떤내용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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