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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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선문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6434-3582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2학년 |
사고일시 | 2009-05-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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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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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1심 종국결과 가해ㅔ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인지 아주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소를 하려고하는데 마침 종국되자마자 금전공탁서까지 왔습니다. 항소장을 먼저 접수해야하는지 진정서를 먼저 접수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종국되었더라도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와 항소장을 모두 제출할수는 있나요? 어느 서류가 먼저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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