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사망

by 김종욱 posted Oct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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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1-00-00
연락처 010-8004-60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09년 7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1일 입원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5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귀 사이트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위 사실과 같이 저희 장인(79세)께서 교톨사고로 입원하였다가 9월 16일 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81일간)

사고 내용은 저희 장인은 오토바이(125cc)를 타고2차선으로 직진 하던중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역시 좌측에서 직진하던 1톤 화물 트럭과 추돌하였습니다. 경찰의 추정이 5:5 사고라고 합니다. 초기 진단은 8주이상이었구요. 큰 부상이어서 중환자실에서만 2달간 있었읍니다. 2달동안 의식불명이었구요.
그런데 가해자는 무면허 운전이랍니다. 음주로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군요.
그래서 가해자 보험으로는 책임보험 한도로 치료를 하였고 이미 그 금액은 초과하여 사망시까지는 저희쪽 처남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메리츠화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이제 사망하였으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보험금은 어느정도예상되는지 장례비는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것인지 아직도 가해자는 법원에서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처리가 왜 안되는지 형사합의는 필요한지도 궁급합니다. 만약 보험금지급과정에서 이견이 있을때 귀 사무소를 통해서 소송을 할까 생각합니다.
예상되는 보험금과 형사 합의금등에 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