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있던 카고차를 발견하지 못해 추둘한 후 사망

by Kong posted Oct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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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Kong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0
연락처 010-8788-25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 무직 예전엔 자영업 현재 은퇴하심
사고일시 2009,1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이번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우리측과실 20%주차되어있던 카고차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반도로(편도2차선 일방통행도로)상에 주차되어있던 11t카고트럭을 발견하지 못하야 추돌한 후 사망하셨습니다.
사고시간은 밤 11시30분 경이며 인적이 많지않은 어두운 도로였습니다.
본인 과실이 80%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정도인지요?
화물공제조합에서 인정한 과실 20%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와의 보상금과는 별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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