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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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흥섭 |
성별 | |
생년월일 | 1937-00-00 |
연락처 | 011-749-3119 |
직업 및 소득 | 노점상(곡물,더덕..) |
사고일시 | 2009.7.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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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0(위자료40 + 향후치료비21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쇄골6주,갈비뼈4주 /수술없음 /종합병원7주,일반정형외과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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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인도침범) |
사망 |
내용 | 1) 간병인비 132만원 (발깊스) 미리 공제조합 연락 후 사용 2) 종합병원 환자부담금(비급여) 140만원(지불안하고 그냥 나옴) 3) 휴업손해 (노상이지만 당신께서 생활비 및 손자들 용돈 줄 정도의 벌이) 4) 대물 보상건(핸드폰,구르마,기타 곡류 파손..) 현재 퇴원하여 통원치료(물리치료) 상기 금액 전혀 지급안되고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만 지급된다고 하니 피해자입장에서는 간병인비 및 비급여환자 부담금뿐이 안되는 금액이라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상담요청합니다. 보험사제시금액(300만원) + 위 요구금액 무리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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