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진단 교통사고문의

by 최흥섭 posted Oct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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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흥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7-00-00
연락처 011-749-31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노점상(곡물,더덕..)
사고일시 2009.7.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위자료40 + 향후치료비21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쇄골6주,갈비뼈4주 /수술없음 /종합병원7주,일반정형외과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인도침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간병인비 132만원 (발깊스)  미리 공제조합 연락 후 사용
2) 종합병원 환자부담금(비급여) 140만원(지불안하고 그냥 나옴)
3)  휴업손해 (노상이지만 당신께서 생활비 및 손자들 용돈 줄 정도의 벌이)
4) 대물 보상건(핸드폰,구르마,기타 곡류 파손..)
 
현재 퇴원하여 통원치료(물리치료)   상기 금액 전혀 지급안되고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만 지급된다고 하니
피해자입장에서는 간병인비 및 비급여환자 부담금뿐이 안되는 금액이라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상담요청합니다.
보험사제시금액(300만원) + 위 요구금액 무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