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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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기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54-00-00 |
연락처 | 010-222-2222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9년9월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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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12주 좌,우천장관절 복합골절.-수술- 우측대퇴부 간부 골절 -수술- 현재까지 소,대변 못가리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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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인도보행중사고. 가해자와 형사합의 500만원.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 사건입니다. 현재 골반을 매우 심하게 다쳐 몇개월이 자나도 보행 가능여부를 의사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간병비는 식물인간,마비환자만 인정된다고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말이 사실인가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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