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에 관련하여...

by 이기선 posted Oct 21,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기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년9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
좌,우천장관절 복합골절.-수술-

우측대퇴부 간부 골절 -수술-

현재까지 소,대변 못가리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인도보행중사고. 가해자와 형사합의 5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 사건입니다.
현재 골반을 매우 심하게 다쳐 몇개월이 자나도 보행 가능여부를 의사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간병비는 식물인간,마비환자만 인정된다고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말이 사실인가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