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관련문의.

by 박종수 posted Oct 22,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종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급여 260만원(세금공제전소득) 정년60세
사고일시 2008년 4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 요추1번압박골절로인한 수술
u자형 핀고정수술.
입원기간3개월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과실판정. 상대편 신호위반. 형사합의 400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처음에 손해사정사에게 멋모르고 일을 의뢰하였습니다.
퇴원과 즈음하여 5천만원정도에 합의를 시도하길래 이건 아닌것 같아서 의뢰를  파기하였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얼마의 합의금이 적정합의선인가요?
지난주에 주치의 선생님은 신체장해 6급(장애인등록)과 멕브라이드 방식의 장해 32%를 발급하여 주셨습니다.
많이도 말고 합법적인 합의금을 받고싶습니다.
소송이라도 불사하겠습니다.
그럼 답글기다리겠습니다.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