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간병비 청구문제

by 신재훈 posted Oct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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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신재훈
성별
생년월일 42-00-00
연락처 010-6417-6006
직업 및 소득 공식적 소득은 없음 큰누나집안 일로 한달 약 50만원정도받으심.
사고일시 2009년 9월7일 저녁 6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개골절및 지주막하출혈 등 6개(뇌부분만 6개)
수술 2회 앞으로 예정 2회/현재까지 입원기간 7주째
앞으로 최하 3개월정도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어머니 과실 5%정도 예상(피해자)가해자 95%정도 예상된다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름이 아니고 현재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뇌상태는 큰 진전없으나 몸상태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기시게되었는데요 간병인이 필요하다하여 24시간 개인간병을 쓰고있습니다. 하루 7만원해서 한달단위로 계산하면 210만원인데요 이비용을 금융감독원에 알아보니 보험회사에서는 지급을 안하게 되어있다고 하네요.. 아직 형사합의도 보기전인데요 그럼 이비용을 어디에 청구를해야하나요? 형사합의금에 포함시켜 합의를 봐야되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있나요? 판례나 변호사님의 답변을보니 소송시에 받을수있다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현재 담당의사와 상담을 했는데 간병인 소견서는 언제든지 원할때 써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의사 소견이 있어도 이 비용을 피해자인 저희가족이 부담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떤방법이 가장좋은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예상하는 간병비는 대략 1000만원가까이로 예상하는데요 소송시 드는 비용과 변호사님 선임 비용등을 따졌을때 이비용을 포기하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소송을 해서 받을수 있다면 소송을 하는게 좋은지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어머니께 소소히 들어가는 소모품(성인귀저기, 깔개, 마스크, 저희가 어머니 돌보면서 드는 경비등) 영수증을 다 모으고있는데요 이런비용들은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가족위로금에 포함을 시킬수 있는지등에대해서 좀 자세이알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