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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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병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67-00-00 |
연락처 | 010-222-2222 |
직업 및 소득 | 급여소득자 연봉 4천8백만. 정년 60세까지 계약 |
사고일시 | 2009년 10월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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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본사에특인조치하겠다고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현장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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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편 중앙선침범사고. 형사합의 2천5백만. 보험사에서는 안전띠 확인중이라고함. |
사망 |
내용 |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를 2천5백만원에 했고 변호사님 사이트의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모두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현재 이렇다할 이야기 없이 안전벨트 관계로 과실을 10%과실을 따질것 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본사건을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것입니다. 소송위임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방문하여 상담 받고 싶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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