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조성건 |
성별 | |
생년월일 | 1948-00-00 |
연락처 | 010-2281-6696 |
직업 및 소득 | 자영농이며 전/답 약 1500평 규모로 벼농사와 밭농사를 짓고 있음 |
사고일시 | 2009년 10월 2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현장에서 사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농로 수준이지만 비교적 넓은 도로에서 가해자가 추월중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와 정면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함 보험사에서 가해자 과실 100%로 인정함 |
사망 |
내용 | 질문의 요지는 1) 자영농의 경우 일정한 은퇴 나이가 있는가 하는거구요 (이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판례를 보면 67세까지도 인정받은 판례가 있더군요) 2) 62세 이상으로 손실소득이 인정된다면 몇세까지 인정되며 자영농의 경우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며 3) 손실 소득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가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