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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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하림 |
성별 | |
생년월일 | 1976-01-01 |
연락처 | 010-4562-1842 |
직업 및 소득 | 평균145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6월 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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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6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3주, 추가진단6주 좌 견봉쇄골 및 오구 쇄골간 관절탈구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 고정술 받음 4개월17일(1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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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2009년 6월 13일 오전에 왕복8차선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제차량을 1.5봉고트럭이 졸음운전에 속력을 줄이지못해 발생한 추돌사고입니다. 이사고로 저희 친정부모님과 저희 아들도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후 합의 완료하였으나 본인은 좌측 어깨를 다치고 7월 2일 수술후에 계속입원하다 어제 퇴원하였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일시휴유장애가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장애진단은 수술후 6개월 후에 대학병원에서 장애진단받으라 하셨습니다. 지금 상태는 양쪽손은 움직이는건 가능하지만 팔을 올린다거나 돌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물리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퇴원 3일전에 와서 160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사고로 인해 회사를 8월말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업무가 물건을 옮기고 팔을 많이 움직여야하는 직종이라 회사에서도 제게 권고사직을 권유하였습니다. 어차피 지금상태로는 업무복귀가 불가능하였고 휴직계역시 불가한 회사라 어쩔수없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직장에서 일을한건 올2월부터입니다. 그전에는 다른 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사고로 직장도 잃고 팔도 제대로 못쓰고... 2002년도에 이혼후에 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제작년부터 아들은 저희 부모님께서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매달 양육비를 보내드려야 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로 인해 어께에는 11cm의 상처가 생기고 소매없는 티를 입게 된다면 흉도 다보입니다. 어제 퇴원은 했으나 계속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지금 바로 직장을 잡을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휴업손해를 비롯 위자료와 성형비용, 직장퇴직 위로금을 포함한 금액 16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의논할사람이 없어 이렇게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다음주내로 연락을 다시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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