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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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선문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434-3582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사고일시 | 2009-05-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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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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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가해자가 형을 줄이려고 재판 하루전에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가해자에게도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가 답변서를 보냈는데 자신은 합의를 보려고 몇번이나 시도를 했으나 피해자측에서는 욕설을 하고 그래서 공탁을 했으나 공탁금을 피해자의 약값으로 하라며 법의 존엄한 판정을 받겠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지금 항소중입니다. 법원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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