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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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손리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53-00-00 |
연락처 | 019-490-6237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으로 월소득 1,300,000원 (세금신고는 안되어있음) |
사고일시 | 2008.7.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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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주상골골절,다발성염좌 코뼈가 부러지고 손목에 금이가고 이마부분 6바늘정도 꿰메고 코양쪽뼈를 붙이기위한 수술을 받고 치아파절로 인한 레진수복을 받았습니다. 입원기간-2008.7.6~2008.9.3 통원기간-2008.9.4~2009.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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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 25% |
사망 |
내용 | 2008.7.6일에 녹색불이 깜빡일때 횡단보도를 건너기시작해서 중앙선쯤에서 정지중이던 보행자를 차량의 죄측부분으로 충격하여 보행자가 아스팔트로 넘어진 교통사고로 사료됨 위 내용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택시와 부딫혔고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통해 치료를 받고, 09년 8월 24일 합의금 산출명세서를 보험사측에서 받았습니다 그때당시엔 노동능력 상실율이 영구 9% 위자료 1,200,000 휴업손해 2,090,760 상실수익액 5,851,129 치아보철비 129,570 기타손배금 1,088,000 소계 10,679,459 과실상계 4,919,865 총 계가 5,759,595 로 나왔었는데, 저희측에서 과실이 너무 높은것 아니냐고 과실을 좀 줄여주고 합의금조정을 요청한뒤에 답변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헌데 11월 4일 보험사측에서 후유장애관련으로 다시한번 엑스레이 촬영을 요청해서 촬영에 응한뒤 엑스레이 결과에서 치료가 되어 후유장애가 없다고 나와 보험금을 2,500,000으로 대폭 깎았습니다. 아직 보험사측에서 새로운 합의금 산출명세서는 못받은상태고 전화로 연락을 받은내용인데, 타당한 조건인지 여쭤보려고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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