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고정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77-01-01 |
연락처 | 010-222-2222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08년 1월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공제조합측에서 3천만원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우측 대퇴부 전좌부 분쇄골절 12주 -3번수술- 마지막수술은 고관절 치환술.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수술- 인공인대수술 좌측 경골근위부 골절 -수술- 입원기간 13개월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오토바이 타고 신호대기중 8톤트럭 후미추돌. 공제조합 무과실 인정.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생활만 13개월 하고 현재는 통원치료중인 환자입니다. 저의 과실은 전혀 없고 오토바이가 산산조각 날만큼 대형사고 였습니다. 가해자는 신호를 받으려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게 악셀을 밟아서 그랬다고 본인의 잘못을 모두 시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제조합측에서는 얼마전에 3천만원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하자고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하기전에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고져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