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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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하린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0-3799-5021 |
직업 및 소득 | 세금공제전 월 170 |
사고일시 | 9월 2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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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4주 (미세골절 및 좌측발 염좌및 찰과상) 추가진단 2주씩 수술, 입원안하고 통원치료 한달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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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없음 가해자 80% (택시) 피해자 20% (오토바이) |
사망 |
내용 | 택시와 사고가나서 8:2의 과실이 나왔습니다. 택시가 8 제가 2이구요. 택시측에서 100만원을 제시했는데 제가 거절하고 통원치료를 일단 받겠다고 했습니다. 사고후 약 한달이 지나서 치료는 어느정도 받은 상태이구요 이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치료를 다받은상태이긴한데 이경우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금액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진단은 4주가 나왔으나 계속해서 2주씩추가진단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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