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by 박문주 posted Nov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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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문주
성별
생년월일 1967-00-00
연락처 010-222-2222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년6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좌측 경골원위부분쇄골절(관절면침범)-수술-
입원5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보행중(녹색불)사고 형사합의500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담드립니다.
현재 수술한 대학병원에서는 동사무소장해6급을 발급받은 상태이며 멕브라이드방식의 장해는 다음주중에 발급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20%정도라고 이야기는 하시나 발급당일 각도등을 체크해서 발부해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중에 800만원을 제시했었고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한다고 하니 아직 합의에 대한 연락은없습니다.
후유장해가 20%라고 가정한다면 얼마의 합의금이 나오는지요?
그리고 소송이 필요한 사건인지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하지 않고 합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수임료는 얼마나 되는지요?
흉터에 대한 성형치료예상금액은 570만원정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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