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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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심현섭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339-1486 |
직업 및 소득 | 직업군인이구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총급여 33,557,610원 (별도로 비과세소득은 3,160,00원입니다.) |
사고일시 | '09. 4 . 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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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만원, MRI CD를 주면 자문의에게 의뢰후 재판한다고 한 상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09년 04월21일 출근중 자동차사고 / 차량수리비 견적은 100만원 안팎으로 나옴(당시동승자 산모, 11개월아들) 09년 04월21일 A대학병원 초진, 진료 (X-RAY 촬영) / 진단서 없고 구두로만 이상없을 것이라고. 가해자 보험회사 75만원 합의금 제시 (본인25, 와이프25, 아들15) 09년4월23일 B정형외과 진료(초진) 목뼈의 염좌 및 긴장 S134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S335 09년 04월23일-11월04일 B정형외과 통원치료, 총 10회 (업무로 많이 받지 못함) (와이프는 10일입원 후퇴원) 보험회사 통원치료기간 중 100만, 130만, 170만, 200만 최종 240만까지 합의금 제시(본인 90, 와이프 120, 아들50) 09년 07월21일 C국군종합병원 신경외과진료 (X-RAY 촬영) 09년 07월24일 C국군종합병원 신경외과진료 (CT 촬영) 09년 08월11일 C국군종합병원 신경외과진료 (MRI촬영) / 추간판탈출증 진단 (의증) M51.2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증) S33.5 09년 10월26일 D종합병원진료 / 추간판탈출증 진단 M511 / 발병일은 미기록 09년 11월04일 B정형외과 진료 / 경추부 염좌 s1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M511/발병일 미기록 09년 11월04일 A대학병원 인터넷 상담 2회 / 최초에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장해진단해줄수없다라고 1차 답변 있었으나, 그럼, 대학병원 장해진단서를 끊을 수 있는 환자는 누구인지라는 질의사항으로 2차 답변에서는 그간 진료기록과 자료를 가져오면 고려는 해보겠다라고 2차 답변을 받아서 11월12일 진료예정되어 있습니다. 장해진단서.. 09년 11월06일 가해자 보험회사 담당자와 통화 제가 '추간판탈출증 진단이 되었으니 합의금 조정이 있어햐 할거다'라고하니일단 MRI CD를 달라. 우편발송은 뭐 하니까. 피해자(본인)가 편한 병원 원무과에 CD맡겨놓으면 직접수령해서 회사 자문의에게 의뢰해서 1주일이나 2주이후에 대략적인 합의금 산출이 가능할 거 같다. 제가 '환자도 없이 CD만 가지고 장해진단을 한다는 겁니까?' 라고 하니. 일단 회사 자문의에게 CD로만 진단해보고(환자없이) 대략적인 금액보고. 그때도 환자분 계산에 안맞으면 별도로 제3병원으로 가보면 될거다.라고 합니다. 결국, 보험회사측에서 아직 최종 합의금은 언급을 피한 상태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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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대기중 후미추돌로 가해자 100%. 경찰신고는 안했구요. |
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