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 합의금 문의.

by 진수석 posted Nov 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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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진수석
성별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1-222-2222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 3천1백5십만원정도.
사고일시 2009년 11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친구차량이 화물차.공제조합에서 금일 합의금제시할것 같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친구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사고발생. 단독사고. 안전벨트 했는것으로 확인.(소방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자식을 잃은 슬픔에 많이 힘듭니다.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화물공제조합에서 합의를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친구인지라 1천만원에 합의를 봐주었습니다.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정선인지요?
당연히 공제조합보험회사와는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금일 공제조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차이가 나면 소송을 의뢰할까 합니다.
아는 지인분의 모친사고에도 변호사님께서 소송을 통하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3천5백만원을 더 받아 주셨다고 하더군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널리 해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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