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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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민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699-8998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근로자 |
사고일시 | 2009년08월0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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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개인병원 허리 퇴행성 3주진다 두번째 종합병원C,T MRI 결과 충격으로 인한 허리 4번5번 추간판 이상 세번째 고대병원 신경외과 추간판이상 보이지 않고 요추 경추 이상으로 장기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요함 개인병원에 6주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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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기어 중립에 놓고 신호대기중 가해차량에 의해 튕겨져 나가며 일차 코란도 차량과 충돌 이차 중형차와 충돌 삼차 2.5톤 화물차 짐칸에 충돌하며 정지 본인 차량은 폐차하였습니다 형사조사결과 상대방 100% 과실로 인정 상대 보험사 또한 100%인정 하였습니다 |
사망 |
내용 | 퇴원후 지금까지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까진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일을 하기에 무리가 있어 생활이 많이 힘이드네요 보험회사 측에선 합의를 원하고 있고 제가 가장이기에 3달을 일을 못하고 있다보니 집안형편도 어렵고 합의를 봐서 일단 합의금으로 생활을 해 보려고 하는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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