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10대 중과실(비보호좌회전신호위반)으로인한 사고

by 강정훈 posted Nov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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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정훈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73-0635
직업 및 소득 2200000
사고일시 2009-11-8일 오후 4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합의하였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뼈의 염좌및 긴장/허리뼈의염좌및 긴장/가슴의 타박상/우측 슬관절부 염좌/다발성 좌상

상기인은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가료중인자로 합병증의 발병이 없는한 발병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및 가료가 요할것으로 사사료됨(추후 합병증 및 미병증 발병시 재진을 요함)

입원기간 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가해자 비보호 좌회전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10대 중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와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는 10대 중과실로 인하여 형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죽지 않을려고 피하려고 애쓰다 다행이 경미한 부상으로 크게 다친곳이 없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직업인지라 그 사고 이후 일을 다시 하긴 하지만 사거리나 차량이 신호만 살짝 무시하거나 하면
가슴이 벌렁거리네요...운전하는것도 겁도 나고요....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것은 제가 화가 나는것은 가해자는 전화 한통화도 없었으며....
병원 입원시 한번 얼굴 내밀지 않고.......자기 잘못으로  한사람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까지 느낄 정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죄송하다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것이 그것이 화가 납니다.

이를 합의를 해야 할지 2주간이라 해서 벌금내고 말지뭐 이런생각을 하는것 같습니다 가해자측은....
전 합의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 만약 가해자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 하면 제가 어떻게 가해자측이 더 많은 불이익(벌금)을 받을수 있게 할수 있나요?진정서를 하루 빨리 제출하여야 하나요?진정서가 제출이 된다 하면 그쪽에서 받는 불이익이 더 발생 할까요?전 미안하다는 죄송하다는 몸은 괜찮으시냐는 그런말이 먼저 이길 바랬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저로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