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상태 | 신호가 업는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선진입 직진중인 오토바이(피해자)와 대로(왕복2차선도로)에서 후진입 직진, 과속운행(규정속도보다30키로보다 40키로오바인 70키로)중인 5톤화물차(가해자)와의 교통사고 입니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충돌한후 돌아가셧습니다.
충격지점은 직진중인 오토바이가는 이미 화물차의 진로를 넘어(중앙선을 넘어) 화물차의 대항차선으로 오토바이 뒷바퀴까지 완전히 넘어 간지점입니다. 화물차가 중안선을 넘어 따라와 오토바이의 좌측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담당경찰관예기로는 가해자 화물차가 선진입한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꺽고 브레이크를 잡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엇다고 하는데, 목격자 예기로는 어머니는 이미 반대차선으로 들어와 있는데 화물차가 따라와서 충돌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 주장은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대로의 후진입한 차량과 소로에서 선진입한 오토바이의 충돌사건이므로 기본과실이 5:5로 시작한다고 예기하고, 가해자 즉은 30킬로미터 스쿨존에서 70킬로(목격자는 최소 80킬로)로 과속해서 과실20%, 피해자인 어머니는 핼맷미착용10% 무면허20% 라고 예길했습니다.
제생각으로는 헬멧미착용은 너무나 명백한 트럭의 과속으로인해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으며(진단참고), 무면허 운전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브레이크 흔적은 왼쪽 바퀴두개의 단선이며 전체 약 24미터입니다. 충돌지점의 약 20메타 전방에서 시작되어 약 6미터이후 중앙선을 넘기시작하여 충돌이후 약 4.5미터까지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후 브레이크 흔적은 사라지지만 오토바이를 달고 약 26.5미터를 주행한 후 멈췄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가해자의 속도가 70키로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