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대 차 사고

by 김근형 posted Nov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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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근형
성별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6426-9658
직업 및 소득 직업: 농부:논농사(벼농사), 밭농사(고추,땅콩농사)그 외 건축 (축사,돈사,개사),용접공, 시골에서 잡다한 일 하면서 일당받음 소득:연~ (1500~1800) 경기 나 일에 따라 변동이있음..
사고일시 2009년 11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 ~ 사고난지 엊그제라 진단내용명 정확히는 모름~
1.장 파열~ (심함) ~사고당일 수술함11월14일~
2.오른쪽 지지해주는 골반뼈 부러짐(장수술 회복후 7~10 일내 수술예정)
3.왼쪽 무릎관절뼈 분쇄 골절 (장수술 회복후수술예정)
4.앞이빨 2개정도 흔들림(추후 치과치료 받을예정)
입원기간~ 아직 정확히는 모름~ 의사선생님께서는 심각하시다고하심
6~8개월정도는 입원 재활치료까지는 1년 넘게걸림(본인생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10대 중과실 사고) 가해자:렉스턴운전자 80 % 피해자:오토바이 운전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오토바이 운전  피해자측이고, 삼거리에서 직진을 60킬로로 주행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측은 깜박이도 안 넣고  좌회전 중앙선 선을 밟고,  좌회전을 (시속 60~70킬로) 하면서 아버지가
브레이크도 잡을 시간과 거리도 없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이도 아버지는 헬맷을 쓰셔서 의식은 있으셨고, 가해자는 사고직후 바로 보험사쪽과 경찰서 쪽 으로 연락을취했고 
가해자측에서는 경찰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시인을 하셨고 , 현장 당일 중앙선 침범이 명백히 밝혀졌고
아직 현장검증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양쪽 음주음전 없고)  저희 아버지는 면허증이 없으신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버지는 배 장파열로 인한 수술 후 ~ 추가 합병증에 대해서 의사선생님께서는 4일정도는 긴장하시라고 말씀하셨고~ 4일동안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배 회복정도에 따라 7~10일 이내에는 다리 양쪽다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해자측은 자주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만 하시고~~저희 어머니가 안계셔서 큰 아들인 제가 합의를 봐야될
상황이라서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1~무면허로 운전한 아버지는  어떻게 되며~
2~가해자측과의 합의는 언제쯤 보는게 좋을것이며~
3~ 합의는 할 의사는 있으나 추후 후유증에 대해서는  모든걸 그 분이 책임을 지게끔 할수는 있는지요.
4~합의 금액은 제가 맘대로 정해도 상관없는지요?
5~간병인을 써도 간병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6~보험사측에서 하는 합의 와 가해자측에서 하는 합의는 어떤 차이점인지요?
7~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께서 ,다리에 대해서는 장애판정이 나오고,  수술 전 사진을 찍어서 장애 등급이 결정될것
      같다고 하셨는데 장애 판정을 받으면  합의 금액을 더 크게  받아도 되는지요?
  이상 질문들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