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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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기문 |
성별 | |
생년월일 | 1928-00-00 |
연락처 | 010-9924-452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년 10월 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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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현재 진단은 8주이고 입원기간은 3주정도 경과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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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피해자측에서 신고하고 해서) 피해자 100% |
사망 |
내용 | 저희 할머니께서 동네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차에 사고를 당하셨는데 병원 진단명은 뇌진탕(뇌츨혈로 좌측이마에 피가 고여 있는 상태 - 시간이 지나면 고인 피는 제거 되지만 기억력이나 인지, 언어장애가 올 수 있다는 진단)이며,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신 상태인데.... 어떻게 합의를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보험사에서는 사고 경과 2틀후 담당자가 나와본 후 그뒤로 병원을 옮겨서 인지 아직 다녀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마다 담당 직원이 다르다며 바뀐 보험사 직원한테 10일전쯤 전화는 받았는데... 그뒤로 아무런 연락도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지금 할머님 상태는 사고일보다 시간이 좀 경과해서 그런지 많이 호전되셨지만 말씀이 아직 어눌하시고 소변을 못가리시며 특정인 빼고는 사람을 잘 못알아 보시는 상태십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듣기로 폐렴이나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계속 기다리며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합의는 보험사랑만 해야 하는건지 가해자랑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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