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파란신호 회전 차량과 직진 오토바이 충돌사고 문의 입니다.

by 장인기 posted Nov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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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장인기
성별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4911-5885
직업 및 소득 현재 용인시 동백지구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집사람으로 되어있으며,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며, 사실혼 관계(동거)를 유지한지는 약 5년이 되었습니다. 장사를 한지는 4년째 되고요. 중국집을 하다보니 배달을 하다가 사고는 일어났습니다.
사고일시 2007년 12월 27일 20시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에서 초진은 16주가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수술을 3차례 했으며, 3~4개월 후에 큰 핀하나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입원 기간은 약 5개월 했습니다. 더 있어야 하는데, 장사 하는 사람이라...
집사람 혼자 중국집을 운영한다는건 힘든일이라, 어쩔수 없이 목발에 의지하며 퇴원을 서들렀습니다. 현재는 통원치료를 하고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는(경찰서조사결과) 10개 항목이 아니라고, 9:1로 봅니다. 교차로에 유턴 표시 및에 "보행자신호시.행단보도신호시" 표시가 없는 유턴교차로라 신호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잡아주질 않아. 9:1 이라고 합니다. 교통법상은 그렇다 하여도, 금융감동원에 의례하면 무과실로 해준다는 말도 있는데 잘 몰라서 문의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몇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현재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처리가 늦는듯하고, 법률쪽은 관여를 못하는듯 하여, 답답한 심경에 상담을 받아 보려합니다.
 질문 하나 :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둘 :   손해사정인를 고용하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진행이 더딘것 같고, 정확한 손해 산정을 잘하는것 같지않아서
                  혹시, 사고 진행 업체를 바꿀수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바꿀경울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