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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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인석 |
성별 | |
생년월일 | 70-00-00 |
연락처 | 010-7205-7405 |
직업 및 소득 | 연봉 8,000만원 |
사고일시 | 2009.06.10 - 02: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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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0~12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내용> - 머리내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 볼 및 관자아래턱 영역의 열린 상처 -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 현기 및 어지럼증 <수술유무> - 이마 부위 열린상처로 인한 봉합수술(성형봉합) <입원기간> -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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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없음.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음. |
사망 |
내용 | 사고 후, 심한 어지럼증과 통증으로 1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마에는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사고로 인한 상처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금액이 100만원 안팍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험사 말로는 두상의 상처는 출혈이 아닌이상 크게 보장 받을 수 없고 찢어진 상처 또한 Cm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크게 보상할 수 없다고 하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와 기준에 너무 화가나는데요. 지금 생각은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자 합니다. 제가 그들(개인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 소요되는 경비와 제가 받을 수 있는 예상 보상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화를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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