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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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철순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9-478-1613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09년 11월 9일 저녁 6시 15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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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 경추부 염좌 2. 좌측 견관절부 좌상 으로 2주 입원 진료받아야 하였으나, 아직 학생인 관계로 10일 입원후 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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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0% : 20% 상대방 과실이 더 큼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사고가 나던 9일 저녁에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 하던중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사고 상황은 이러합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제 차로에는 차가 별로 없었으나 반대 차로에는 차가 밀려 서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중 S자형 도로에서 반대쪽 차선에서 라이트가 쌔서 앞이 잠깐 안보이는 사이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상대차는 제 차로 옆 골목길에서 나와 반대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려고 제 차선에 서있었고 저는 그 차를 못보고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고난 지점의 중앙선은 점선이 아닌 실선이었으며, 상대차는 일반 승용차, 제 차는 저희 아버님 차인 트라제XG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제 차는 왼쪽 앞 범퍼부터 왼쪽 앞 타이어까지 파손되었으며, 상대차는 심하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저는 사로당시의 충격으로 목과 왼쪽 어깨에 통증이 왔으며, 그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허리와 등쪽에도 통증이 왔는데, 담당의사는 이것을 목에서 통증이 내려오는 것이라고만 할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대학생이라 수업 및 시험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하여야 했는데, 이때 저희 아버지께서 상대 보험사에 전화로 이런 상황이라 빨리 합의를 하였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나와 저와 단 둘이 합의를 하였는데, 제가 첫 사고다 보니 아버지에게 위임을 한 상황이라 어떻게 합의금이 책정이 되어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저희 아버지와 통화하는 걸 보고 합의서에 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계속 허리 및 골반과 등에서 통증이 나고 있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정도로 통증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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