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에 따른 교통사고 합의

by 조기혁 posted Nov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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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기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8911-56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6,300,000원 과세 6,000,000 비과세 300,000
사고일시 2008년 07월 0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6주 진단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뇌진탕(의증)
추간반탈출증 제 5-6 경추간(중심성)
수술 : 무
입원 :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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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 : 요추간판 탈출증 제 5요추 제 1천추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정차시 뒤에서 개인택시가 추돌...가해차량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당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으며
손떨림 증상으로 목부분MRI를 촬영한 결과 경추 추간반 탈출증을 알았으며
왼쪽 다리가 땡기고 저렸으나 허리 MRI는 근전도 검사 및 몇주가 지나야 촬영할수 있다고 하여
본인의 비용으로 MRI를 촬영하였으나 이상이 없었서 일단 퇴원 조치하고
한의원 및 기타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머리 및 목, 어깨의 통증은 지속되었음.

또한 11월부터 허리가 계속 아픈걸 참다가2009년 1월 30일 다른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본 결과
허리에 추간반 탈출증이 있다고 함.
또한 경추도 같이 찍어본 결과 기존 경추 및 그 밑에 부분도 악화되었다고 함.


현재 계속 병원 치료 및 운동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는 병원비도 자기들에게 통보 및 허락받지 않고 치료했다고 함.
그에 한시장애를 받아서 합의를 진행할려고 함.

질문] 한시장애를 받을 경우 대학 병원 3차병원에서만 진단을 발행해야 하는지...
         받을수 있는지...받으면 몇년이 나오는지....

질문] 기본 적인 보상 액수와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은..?(정액인지...아니면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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