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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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명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9433-5650 |
직업 및 소득 | 2백만원 |
사고일시 | 2009.10.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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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억3천4백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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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손해사정인 협의 ( 8:2) - 보험사 주장( 6:4) |
사망 |
내용 |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 십니다. - 대부분 마찬가지 겠지만 이런일은 처음이라 지금 처리하고 있는 합의 내용이 적정한지 알고 싶어 문의 합니다. - 매제는 도로에 과속감시 카메라 설치 및 수리 하는 조그만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날 전남 장성에있는 편도2차선 도로에서(가드레일, 중앙분리대 설치, 곡선도로에서 약 삼백미터 떨어진 직선도로) 차량을 절반쯤 도로와 인도에 걸치고 2명이 차량 옆에서 작업도중 (안전표지판 미설치) 자가용 승용차와 충돌 2명 사망 - 지금 진행 현황은 손해사정인이 과실(8:2)정도로 해서 산재처리 91백만원 포함 총2억3천4백만원 정도로 협이 되었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인이 말하길 특인처리 했고, 법적처리 하면 과실이 보험사쪽에 유리하게 적용 될거라고 합니다 - 소송으로 갔을경우 유불리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보상금액과 과실여부도 굼금하고요 - 그럼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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