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by 김강철 posted Nov 27,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강철
성별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1-248-4408
직업 및 소득 300만
사고일시 2009.1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가해자측과 교통사고 합의시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지 않고 형사합의를 할 경우에,
보험사와 민사부문 최종 정리시에
치료비, 수술비 등 실비성으로 발생한 부분도 일부 보상을 못받는 것인지 ?
아니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을 못받는 것인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