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를 운행하던 친척이 대물사고를 일으킨 경우

by 김병혁 posted Nov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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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병혁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9500|@|397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친척이 제 차로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당분간 사용을 허락한 한 차로 친척이 운행중 대물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친척이 제 차량 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보험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사용하도록 할 당시에는 무면허가 아니었으나, 그 후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 상태에서 운행중에 대물사고(상가건물과 충돌)만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경우 친척이 대물손해액을 물어야 하겠지만, 친척이 돈이 없는 경우에는 제가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