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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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지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1-00-00 |
연락처 | 010-4015-2089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연금 수령 (138만원 - 세금공제 후임 세금공제 전은 모름)전직 경찰관으로서 법원의 조정위원,등기 업무 등등으로 잠깐씩 일을 하심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매월 약간의 수입이 있으셨음. |
사고일시 | 2009년 8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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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7000만원 가량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의 내용 : 8월 20일 교통사고로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11월 17일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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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 가해자 과실 |
사망 |
내용 | -약관에 의한 보상금액- -손해액으로 계산- 위자료 : 4000만원 위자료: 대략 6000만원 장례비: 300만원 장례비 : 300만원 상실 소득액 : 2100(사망 시 나이로 계산) 상실 소득액 : 없음 ~3100만원(사고 당시 나이로 계산) ※현재 까지 공무원 연금 138만원 수령 (공단에서 앞으로 배우자에게 70%지급)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나머지 30% 인데요. 처음에는 보험사 직원이 약관에 의한 계산으로 하면 이 30%부분이 138만원 X 30% X (2/3) X 12년으로 계산하여 약 4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공무원연금이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70%를 공단에서 받기때문) 질문1)공무원연금은 약관에 의한 계산으로는 상실액 30%를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질문2)만약 보험사 직원의 말대로 약관에 의한 계산으로는 상실액 30%를 받을 수 없다면 손해액 계산으로 적용 했을 때는 가능하지 않을 까요? 질문3)피해자의 소득 중 불규칙적인 수입도 손해액 계산에 포함 될 수 있나요? 만약 포함할 수 있다면 필요한 증빙서류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하나요? 질문4)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약관에 의해서도, 손해액계산에 의해서도 공무원 연금 상실액 30%를 받을 수 없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요? 만약 소송을 해서 가능하다면, 소송으로 인한 제비용과 비교했을 때 유불리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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