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문의사항.

by 구자희 posted Nov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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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구자희
성별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222-2222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년7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골반골 양측 골절.
치골상하지골절.
핀고정 및 와이어 고정술.
현재까지 입원중.
12월달 퇴원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녹색불 보행중 사고. 가해자와 형사합의 600만원. 보험사 무과실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주변분들의 소개를 받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남편되는 사람입니다.(이름은 피해자 이름)

현재까지 입원중이며 골반이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하고 약 3개월 정도 소,대변을 받아 냈으며 현재까지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계속되는 간병인비용 인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약 2달 전부터 보조기를 사용하여 걷는 재활 운동 연습을 하고 있으며 목발로는 팔에 힙이 없어 보행이 불가능 합니다.

의사선생님은 한 1년을 두고 지켜 보자고 하는데 집사람이 집으로 퇴원을 하려고 해서 12월 중에 일단 집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해 보험사는 엘아지손해보험입니다.

이와같이 큰 사건은 보험사와 직접적으로 합의가 안된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적당한 시점이 궁금하며 현재 상황에서 합의금을 예상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20%이상의 영구장해가 예상된다고 하며 그나마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된 것을 다행이라고 하십니다.

골반 수술로 인한 이곳저곳의 흉터가 약 1미터 가량 됩니다.

답변 주시면 조만간에 한번 찾아가 뵐까 합니다.

변호사님이  답글을 주셔도 좋고 상담실장님이 답글을 주셔도 상관없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귀 사무실의 건승을 염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