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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전 울산에살고있읍니다,2009년7월29일오전8시30분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회사동료차를 타고 퇴근중에 신호대기중에 뒷차가 추돌한사고입니다,차는 상당이 많이 파손됬으니다,집에서 가까운 세한정형외과의원에서 목뼈염좌및허리뼈염좌및긴장 3주진단을받고 3주동안 입원하고 지금은 통원치료를 받으며 회사출근하고 있읍니다,물리치료중에 목에 통증이 호전되지않아 보험사에 이야기해서 울산대학병원에서 MRI검사를했읍니다,검사결과를 보험회사에서 인정할수있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의료심사를 받아보자고 해서 저가 2006년12월경에 목에 통증을 느껴서 CT검사를하니 가벼운 디스크가있다면서 걱정할정도는 아니라면서 물리치료 몇일받은 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보냈읍니다,20일정도 지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사고의 병명은 기왕증으로 볼수있고 맥브라이드50%에 준하는 약7%노동력상실이 1년한시적예상추정됨,그래서 3주입원기간에 여름휴가1주일 토,일요일은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니까,순수손해부분 장해위로금80만원1년간 휴유장해 합해서 600만원정도라네요,전 한달 월급이 500만원정도 입니다,전 사고가 나기전에는 목에통증을느끼못했읍니다,모든운동을 열심히할수있을정도였으니까요,지금은 통증을 참아가면서 회사에서 일하고있읍니다,저가하는일은 자동차조립라인에서 일하고있기때문에 몸이 재산입니다,앞으로 걱정이많이 됨니다,좀 도와주십시요,만약에 변화사님의 도움으로 소송은 할수없는지요, 답답함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