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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자전거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오르막길 입장이구요 장소는 양재천자전거도로입니다. 상대방은 자전거를 타고 빠른속도를 내려오고있었고 저는 올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과 같이 부딪혔구요 보통 저 경우 우측통행이기때문에 제가 우측통행으로 간것인데 사고가 났습니다. 사진상에선 자전거도로가 안보이는데 그 이후가 바로 자전거도로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늑골이 부러지고 어깨가 부*러지고 다리가 찢어졌다고 합니다. (이분의 소견) 제 자전거는 휘고 저역시 무릎이 아프고요 저는 그자리에서 119를 부르려고했지만 이분이 거절하셨고 경찰 역시 부르기 거부하여 부르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이분의 역주행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일은 어제밤 11시쯤이구요 그쪽이 치료비 반띵해달라고하는데 그분 보니까 보험가입한것 같지도 않고 하루벌어하루사는분이더라구요 일단 경찰엔 가볼생각인데... 제가 고1이고 이런적이 처음이라 그런지 당혹스럽습니다.
제 질문은 저렇게 되면 저 분은 역주행한것으로 간주되는데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