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파열로인한 화상

by 유인원 posted Dec 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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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유인원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260/월
사고일시 2009.9.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팔과 복부에 화상 5% (2도심재)로 6개월후 성형치료에 대한 추정서로 약 1000만원정도 나옴.
초기 치료비는 30만원정도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조사측에서 100% 인정 현재 보험사측 손해사정사와 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유리약탕기가 터지면서 화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현재 보험사측 손해사정사와 진행중인데요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제아내로 직장생활을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