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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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인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260/월 |
사고일시 | 2009.9.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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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팔과 복부에 화상 5% (2도심재)로 6개월후 성형치료에 대한 추정서로 약 1000만원정도 나옴. 초기 치료비는 30만원정도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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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조사측에서 100% 인정 현재 보험사측 손해사정사와 진행중 |
사망 |
내용 | 유리약탕기가 터지면서 화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현재 보험사측 손해사정사와 진행중인데요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제아내로 직장생활을 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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