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

by 김순이 posted Dec 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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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순이
성별
생년월일 3903-04-01
연락처 010-9565-9804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09년 10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팔 어깨까지 절단 왼손 새끼손가락 절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 하십니까?
궁금한 나머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님(피해자)오토바이와 레미콘 운전자(가해자)와의 점멸등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입니다.
정확히는 알수없지만 60(가해자):40(피해자)의 과실정도가 나올거라고 하네요..
지금 아버님의 상태는 오른팔을 절단하고 왼손도 새끼손가락을 절단하고 네번째손가락은 거의 기능을 못할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오른팔을 다쳐서인지 오른다리를 잘 쓸수가 없어서 거의 병상에 누워만 계신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이런경우
1.장해판정을 받게되면 급수는 몇급정도이며 장애보상금은 얼마정도가 예상되는지...
2.위자료 등등 손해보상액은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는지..(저희 아버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얼마 못받을거라고 하던데 농업을 직업으로 가진 분들은 몇세까지 어떤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3.아직까지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를 하지않고 있습니다.(참고로 경찰서에서는 12월 말까지 사건을 종결짓는다고 하네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형사합의를 하게되면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